티스토리 뷰

대출에 필요한 서류(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대출에 필요한 서류(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1. 신용대출 필요서류

신용대출서류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재직여부 혹은 사업 영위 여부와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직장인 신용대출 서류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1년 미만 재직일 경우 급여명세서)이며, 사업자 신용대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은 연환산 불가)입니다. 추가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내역서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건 전화를 통해 팩스로 받아볼 수 있으니 필요하면 전화로 은행 팩스로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재직한지 얼마 안 되었다면 매달 받은 급여내역이 있는 '급여명세서'를 최근 6개월치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상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6개월치만 연소득으로 인정해주는 상품도 있고 6개월치 * 2를 하여 연 환산을 통해 연 소득으로 인정해 주는 상품도 있으니 그건 일단 서류를 챙겨서 은행에 가서 자세한 상담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대출상품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신용대출필요서류는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등록증과 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이 두 가지입니다.

2.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는 부동산 소유 확인 서류(등기권리증 or 매매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주민센터에서 발급), 재직확인 및 소득확인 서류이며,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는 전세계약서, 재직확인 및 소득확인 서류입니다.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담보대출 같은 경우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냐, 매매로 인해 매수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는 통상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기 위한 등기권리증 혹은 매매계약서와 해당 물건지에 누가 전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인 전입세대열람내역, 소득확인 서류 및 재직 확인 서류를 챙겨가시면 됩니다. 등기권리증이나 매매계약서로 소유권에 대한 내용, 담보 물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재직 및 소득 확인서류로 대출 상환 능력을 판단하거든요.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는 ‘1) 전세계약서 2) 재직확인 및 소득확인 서류’를 챙겨가시면 됩니다. 중요한건 '전세' 같은 경우엔, 전세를 하려는 집에 대해 현재 본인이 대출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시는게 좋아요. 보통 전세자금대출 같은 경우엔 보증서 발급이 안 되거나 한도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3. 대출종류와 서류 요약정리

한도 결정 요인으로 신용대출은 본인의 연간소득(보통 70~200% 사이)이며, 담보대출은 담보물의 가치 및 인정비율입니다. 금리 결정 요인으로 신용대출은 개인의 신용도, 은행 거래 실적이며, 담보대출은 대출 상품 금리(시장금리 + 가산금리 - 감면금리)입니다. 필요 준비 서류로 신용대출은 재직 확인서류(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 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이며, 담보대출은 담보물 소유 확인서류(등기권리증 또는 매매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재직 및 소득 확인서류입니다. 사실 깊이 들어가고 세세하게 따져서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는게 대출 관련 내용입니다. 상품도 너무 다양하고 서류도 천차만별에 대출 받는 사람의 상황도 각양각색이니까요. 이는 일반적인 은행에서 통용되는 내용이므로, 일단 이 정도만 알고 은행에 가셔도 은행 가서 상담하실 때 은행 직원이 이야기해주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것입니다.

반응형